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후준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센터의 장, 광역센터의 장 및 지역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1.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노후준비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제6호에 따른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ㆍ관리에 관한 사무
3.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무
4.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무
5.법 제15조에 따른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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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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