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연금보험등 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후준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연금보험등 정보)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6.21>
1.가입회사
2.상품유형
3.상품명
4.가입일
5.납입보험료
6.총납입액
7.적립금액
8.납입종료일 또는 납입종료예정일
9.납입상태
10.예시연금액
11.연금개시일 또는 연금개시예정일
12.연금지급 종료일 또는 연금지급 종료예정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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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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