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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 연금보험등 정보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연금보험등 정보)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6.21>

1.가입회사
2.상품유형
3.상품명
4.가입일
5.납입보험료
6.총납입액
7.적립금액
8.납입종료일 또는 납입종료예정일
9.납입상태
10.예시연금액
11.연금개시일 또는 연금개시예정일
12.연금지급 종료일 또는 연금지급 종료예정일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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