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교육의 위탁) 법 제11조제3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대학, 전문대학 또는 사이버대학
2.「평생교육법」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3.중앙센터
제12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교육의 위탁) 법 제11조제3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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