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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교육의 위탁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교육의 위탁) 법 제11조제3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대학, 전문대학 또는 사이버대학
2.「평생교육법」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3.중앙센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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