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지역센터 노후준비지원 사업)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6.21>
1.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지역사회 내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
제9조(지역센터 노후준비지원 사업)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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