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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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작성자"라 한다)은 이 조에 따라서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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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작성자"라 한다)은 이 조에 따라서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②등록기관은 작성자에게 그 작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작성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1.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
2.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4.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ㆍ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ㆍ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1.연명의료중단등결정
2.호스피스의 이용
3.작성 연월일
4.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등록기관의 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받을 때 본인의 작성 여부를 확인한 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⑤등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등록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등록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1.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ㆍ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
⑨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서식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ㆍ보관ㆍ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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