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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43조 · 과태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2.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4.1>
1.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 수행 결과를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자
2.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3.27>
1.제11조제5항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폐업 또는 휴업 등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제11조제6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록이관 의무를 하지 아니한 자
3.제36조를 위반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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