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호스피스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말기환자등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2.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
3.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4.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
5.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사업
7.말기환자, 호스피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ㆍ관리ㆍ조사 사업(이하 "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
8.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9.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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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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