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변경ㆍ폐업 등 신고)
①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호스피스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변경ㆍ폐업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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