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질과 수준
2.호스피스 질 관리 현황
3.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시기ㆍ범위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며, 지원 및 감독에 반영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