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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보건복지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위원은 말기환자 진료, 호스피스 및 임종과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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