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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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이하 "권역별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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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이하 "권역별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8.3.27>
1.말기환자의 현황 및 진단ㆍ치료ㆍ관리 등에 관한 연구
2.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사업의 지원
3.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전문기관들에 관한 의료 지원 및 평가
4.호스피스대상환자의 호스피스 제공
5.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사업에 관련된 교육ㆍ훈련 및 지원 업무
6.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7.말기환자 등록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8.그 밖에 말기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권역별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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