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을 중앙호스피스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8.3.27>
1.말기환자의 현황 및 진단ㆍ치료ㆍ관리 등에 관한 연구
2.호스피스사업에 대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호스피스사업 계획의 작성
4.호스피스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5.호스피스대상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제공
6.호스피스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7.그 밖에 말기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