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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 청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3조에 따른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2.제30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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