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2.제19조제3항에 따른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심의
3.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상담
4.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5.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종교계ㆍ법조계ㆍ윤리학계ㆍ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윤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제6항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와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⑦보건복지부장관은 공용윤리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4.1>
1.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제3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⑧그 밖에 윤리위원회 및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지정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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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조문 인용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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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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