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교육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과실로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세부절차, 교육기관, 교육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교육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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