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7-03-20 · 시행일 2017-03-31 · 소관 - · 총 2조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17-03-20 · 시행 2017-03-3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간 관할구역 변경)
제1조(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간 관할구역 변경)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940의 1번지, 941번지, 942의 1번지, 1362의 1번지, 1363의 2번지, 1379의 10번지, 1598의 8번지 및 1598의 9번지를 인천광역시 남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전체 조문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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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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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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