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1조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간 관할구역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7-03-31공포 · 2017-03-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간 관할구역 변경)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940의 1번지, 941번지, 942의 1번지, 1362의 1번지, 1363의 2번지, 1379의 10번지, 1598의 8번지 및 1598의 9번지를 인천광역시 남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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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31 시행된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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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