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2조 (인천광역시 남구와 동구 간 관할구역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7-03-31공포 · 2017-03-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09의 26번지, 109의 75번지, 109의 278번지, 109의 793번지부터 109의 802번지까지, 109의 1351번지, 109의 1361번지, 109의 1363번지부터 109의 1365번지까지, 109의 1374번지, 109의 1376번지부터 109의 1379번지까지, 109의 1384번지, 109의 1386번지, 109의 1388번지, 109의 1432번지부터 109의 1435번지까지, 110의 14번지, 110의 36번지부터 110의 40번지까지, 110의 63번지부터 110의 66번지까지, 110의 73번지, 457의 52번지 및 460번지를 인천광역시 남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동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20의 23번지부터 20의 28번지까지, 20의 40번지부터 20의 45번지까지, 20의 93번지부터 20의 95번지까지, 20의 97번지 및 21의 49번지를 인천광역시 남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동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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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31 시행된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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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