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일학습병행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2-01 · 소관 고용노동부 · 조문 19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2-01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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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업현장교사의 육성제11조 학습근로계약의 해지 사유제12조 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제13조 학습근로시간의 산정 등제14조 내부평가제15조 외부평가제16조 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 및 환수 등제17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제3조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제4조 지역단위별 일학습병행의 촉진 등제5조 일학습병행 관련 조사 및 연구제6조 일학습병행 직종 등의 개발 및 업무 위탁제7조 학습기업의 지정 방법 및 절차제8조 학습기업의 지정 요건제9조 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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