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내부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습근로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려는 일학습병행과정에 내부평가의 방법ㆍ절차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학습기업의 사업주(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시설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중 해당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직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를 대상으로 내부평가를 실시하되, 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에 포함된 내부평가의 방법ㆍ절차 및 시기에 따라야 한다.
③내부평가는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과정을 제공받은 학습기업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탁받은 시설 또는 기관(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실시한다.
④내부평가의 합격자는 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 대상 능력단위 중 능력단위별 평가를 통과한 능력단위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학습근로자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평가의 대상자 등 내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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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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