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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기업현장교사의 육성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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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기업현장교사의 육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업현장교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교육 외에 일학습병행에 관한 교육 기회를 기업현장교사에게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업현장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기업현장교사의 능력ㆍ경력을 토대로 기업현장교사의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기업현장교사의 등급 분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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