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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학습기업의 지정 방법 및 절차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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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학습기업의 지정 방법 및 절차)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학습기업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심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현장심사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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