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또는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 한다)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