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외부평가)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습근로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이하 "외부평가"라 한다) 실시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훈련기준에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 외부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③외부평가의 대상자는 내부평가에 합격하고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시간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을 더한 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학습근로자로 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준에 포함된 능력단위를 대상으로 외부평가를 실시하되,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준에 포함된 외부평가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기업현장교사, 관련 분야 전문가 등 5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⑥외부평가의 합격자는 제4항에 따른 외부평가 대상 능력단위 중 능력단위별 평가를 통과한 능력단위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학습근로자로 한다.
⑦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되면 합격자의 수험번호를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평가의 응시기간 및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