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①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학습기업 현황 및 일학습병행 실시 현황에 관한 사항
2.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이하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라 한다)에 관한 사항
3.기업현장교사의 현황 및 육성 실태에 관한 사항
4.학습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에 관한 사항
5.학습근로자의 평가 및 일학습병행자격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일학습병행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설문조사 또는 현장조사 방법이나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분석 등을 일학습병행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관련 연구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