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학습기업 현황 및 일학습병행 실시 현황에 관한 사항
2.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이하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라 한다)에 관한 사항
3.기업현장교사의 현황 및 육성 실태에 관한 사항
4.학습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에 관한 사항
5.학습근로자의 평가 및 일학습병행자격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일학습병행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설문조사 또는 현장조사 방법이나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분석 등을 일학습병행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관련 연구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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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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