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역단위별 일학습병행의 촉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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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단위의 일학습병행 촉진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의2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및 지역의 산업별 단체 등을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단위의 일학습병행 촉진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의2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및 지역의 산업별 단체 등을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1.지역 내 기업의 일학습병행 참여 확대
2.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이하 "일학습병행과정"이라 한다)의 개발 지원
②일학습병행에 관한 지역 거점 기능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단위의 일학습병행 촉진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있는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행정적 지원 업무 및 일학습병행에 대한 홍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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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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