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일학습병행 직종 등의 개발 및 업무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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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이하 "일학습병행 직종"이라 한다) 및 해당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이하 "교육훈련기준"이라 한다)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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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이하 "일학습병행 직종"이라 한다) 및 해당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이하 "교육훈련기준"이라 한다)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일학습병행 직종 및 일학습병행자격의 필요성
2.일학습병행 직종의 직무 내용ㆍ범위 및 난이도
3.일학습병행 내용의 적정성
4.일학습병행자격과 유사한 자격의 유무 및 그 운영 실태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을 고시해야 한다.
③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학습병행 직종의 개발 및 보완
2.교육훈련기준의 개발 및 보완
3.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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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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