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일학습병행 직종 등의 개발 및 업무 위탁)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이하 "일학습병행 직종"이라 한다) 및 해당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이하 "교육훈련기준"이라 한다)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일학습병행 직종 및 일학습병행자격의 필요성
2.일학습병행 직종의 직무 내용ㆍ범위 및 난이도
3.일학습병행 내용의 적정성
4.일학습병행자격과 유사한 자격의 유무 및 그 운영 실태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을 고시해야 한다.
③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학습병행 직종의 개발 및 보완
2.교육훈련기준의 개발 및 보완
3.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