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일학습병행 관련 조사 및 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일학습병행 관련 조사 및 연구)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또는 한국노동연구원
3.그 밖에 일학습병행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일학습병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