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1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9조에 따른 학습기업과 구직자의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2.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무
3.법 제30조에 따른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무
4.법 제31조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의 취득ㆍ관리, 일학습병행자격증 발급ㆍ재발급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5.법 제33조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에 관한 사무
6.법 제34조에 따른 지원 및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ㆍ추가징수에 관한 사무
7.법 제36조에 따른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