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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학습근로계약의 해지 사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학습근로계약의 해지 사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학습근로자가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에 참여를 게을리함으로써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일학습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일학습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학습근로자가 스스로 일학습병행을 포기하는 경우
4.그 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학습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학습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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