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 및 환수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학습기업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하고,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지원한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5.6.2>
③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금액(이하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
1.제2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신청을 한 건수(이하 "부정지원ㆍ신청건수"라 한다)가 3회 미만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1배. 다만, 부정지원ㆍ신청건수에 공모(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지원 신청을 한 자와 학습기업의 사업주, 사업장 외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 등,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등 일학습병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학습기업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학습근로자 간 공모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건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3배로 한다.
2.부정지원ㆍ신청건수가 3회 또는 4회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 다만, 부정지원ㆍ신청건수에 공모한 건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4배로 한다.
3.부정지원ㆍ신청건수가 5회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3배. 다만, 부정지원ㆍ신청건수에 공모한 건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5배로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징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6.2>
1.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요구나 지도ㆍ점검을 하기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징수 금액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환 명령, 추가징수의 통지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환수ㆍ추가징수 통지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