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2026-05-06 · 소관 - · 총 6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0-11-26 · 시행 2026-05-06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6>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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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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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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