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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