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6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6>
1. 조문 원문
제6조(일반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시ㆍ읍ㆍ면의 장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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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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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