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2.해당 사업장의 명칭
3.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ㆍ장소
4.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5.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6.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③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공표는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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