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2.해당 사업장의 명칭
3.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ㆍ장소
4.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5.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6.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③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공표는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