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직업성 질병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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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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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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