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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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직업성 질병자제3조 · 공중이용시설제4조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제5조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제6조 ·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제9조 ·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제10조 ·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제11조 ·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제12조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