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직업성 질병자
- 제3조 · 공중이용시설
- 제4조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제5조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제6조 ·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제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8조 ·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제9조 ·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제10조 ·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제11조 ·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제12조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제13조 ·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