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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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나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ㆍ점검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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