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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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의 수행
나.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것
가.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
나.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유해ㆍ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나.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다.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
라.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4.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절차의 마련.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5.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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