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②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③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등
2.교육일정
3.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⑤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연기를 한 번만 요청할 수 있다.
⑥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일정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⑧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기관등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⑨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⑩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⑪제10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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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직업성 질병자제3조 · 공중이용시설제4조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제5조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6조 ·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제9조 ·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제10조 ·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제11조 ·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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