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공중이용시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8.26>

1.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2.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나.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인 건축물
3.법 제2조제4호다목의 영업장
4.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제2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가.「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
나.「도로법」 제10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의 도로터널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터널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터널
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교량
라.「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터널(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로 한정한다)

[['마. 다음의 시설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주유소', '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사업소']]

바.「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테마파크업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테마파크시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