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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속가능발전 기본법
LAW · 법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법률 · 공포 2022-01-04 · 시행 2022-07-05

조문 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
제11조
추진상황의 점검
제12조
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제13조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제14조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15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16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17조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제18조
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19조
국가위원회의 기능
제2조
정의
제20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제21조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22조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제23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제24조
포용적 사회 구현
제25조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제26조
이해관계자 협력 등
제27조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제28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제29조
국민 의견의 수렴 등
제3조
기본원칙
제30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31조
국제규범 대응
제32조
국회 등 보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제8조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제9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