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공포일 2022-01-04 · 시행일 2022-07-05 · 소관 국무조정실 · 조문 32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법률 · 소관 국무조정실 · 공포 2022-01-04 · 시행 2022-07-05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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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제11조 추진상황의 점검제12조 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제13조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제14조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제15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제16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제17조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제18조 국가위원회의 구성 등제19조 국가위원회의 기능제2조 정의제20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제21조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제22조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제23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제24조 포용적 사회 구현제25조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제26조 이해관계자 협력 등제27조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제28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제29조 국민 의견의 수렴 등제3조 기본원칙제30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제31조 국제규범 대응제32조 국회 등 보고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국민과 사업자의 책무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