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3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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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산업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산업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산업구조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이, 장애 여부, 출신지역 등에 따른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ㆍ임금ㆍ사회보장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제도 및 금융제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ㆍ운영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ㆍ식물의 서식지와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자산 및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산 등을 조화롭게 보존ㆍ복원 및 이용하여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을 촉진하여야 한다.
⑦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ㆍ도로ㆍ항만ㆍ상하수도ㆍ녹지 등 사회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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