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국가기본전략
2.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