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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5조 ·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및 해양오염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육상생태계의 보전ㆍ관리와 생물다양성의 확보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황폐화된 토지와 산림의 복원을 비롯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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