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국가위원회의 기능)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제14조제6항에 따른 법령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제2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11.제2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2.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3.다른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그 밖에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