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9조 (국가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국가위원회의 기능)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제14조제6항에 따른 법령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제2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11.제2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2.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3.다른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그 밖에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