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①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1.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도시ㆍ주거에 관한 사항
4.빈곤퇴치, 건강ㆍ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5.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6.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7.생태계 보전과 국토ㆍ물 관리에 관한 사항
8.지속가능한 농수산ㆍ해양 및 산림에 관한 사항
9.국제협력 및 인권ㆍ정의ㆍ평화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직전 국가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정부는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제8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2.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4.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