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9조 (국민 의견의 수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숙의공론화장의 운영은 개방성ㆍ투명성ㆍ포용성ㆍ대표성ㆍ책임성ㆍ통합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하여 수렴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각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 등을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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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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