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30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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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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